장학제도

분야 주요질문 〈답변〉 필요지식/정보
일반사항 문의처 학생지원팀 송민주 670-2134
장학금 지급 시기 학기 초 고지서에 반영
장학금 지급 방법 모든 장학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학비 감면이 원칙임.
휴학시 장학금 소멸 미등록 휴학시 소멸, 등록 후 휴학시 이월
전과시 장학금 제한 전과한 학기 성적장학은 수혜대상에서 제외 됨
(성적미달자) 학자금
대출특별추천서
성적 60점이상 70점미만인자는 학자금 대출 특별추천(2회에 한함) 제출로 가능.
장학금수혜증명서 온라인행정-등록업무-장학금수혜사실증명서에서 개인이 발급 가능
지급현황 확인 교수 : 온라인행정-장학관리 - 성적장학관리 - 석차순명부(장학포함)에서 확인 가능
학생 : 등록금 고지서발부 후 >온라인행정 - 등록업무 - 장학금 수혜사실증명서에서 개인별 장학 상세 내역 확인 가능
중복수혜 가능여부 봉사, 공로, 실험실습봉사, 가족장학, 장애지원장학,복지장학 등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가능
교외 문의처 학생지원팀 송민주 670-2134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 소득분위별에 따라 국가에서 정학 장학금 수혜, 단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80점 이상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장학금)
보훈 본인과, 보훈대상자로서 대학수업료면제대상 증명서 제출자(단, 성적 70점 이상)
농촌희망재단장학금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신청 후에 학교에서 재단 지침을 준수하여 장학생 선발. 농어업인의 자녀이며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80점 이상일 시 신청 가능
호반장학금 꿈드림 : 가사곤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및 한부모 가정) 학생이 신청 대상
문화예술 : 미술, 방송 분야 우수자(전국대회입상자, 혹은 학교장추천자)가 신청대상
기아드림장학금
(교통사고유자녀 장학금)
교통사고로 부, 모 중 1인 이상이 사망 혹은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의 유자녀가 신청이 되며 장학금은 2013년도 기준 1인 500만원(1,2학기에 나누어 지급)
기타 교외장학 교외장학 정보는 광주대학교 홈페이지 -> 장학/학자금 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각 장학재단마다 선발 방법 및 자격이 상이함
교내외 문의처 학생지원팀 송민주 670-2134
복지장학금 종류:복지장학금(기초생활), 복지장학금(가계곤란), 복지장학금(생계가계곤란)
수혜조건(대상) 및 선정방법 : 기초생활-국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계곤란-국가장학소득분위에서가계곤란에해당된자.장학심의회에서세부사항결정
생계가계곤란-학부/과장추천으로생계가계곤란자에해당된자.기획처에서세부사항결정.
신청 및 신청취소방법(절차 및 구비서류):국가장학금에서 결정한 소득분위 적용 단, 생계가계곤란는 학부/과장 추천서 제출
지급액수 및 지급방법 : 기초생활-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 국가장학금 외 교내장학 전액, 비수혜대상 수업료 1/3 가계곤란, 생계가계곤란-대상인원과 예산에 따라 장학심의회 및 기획처에서 결정
교내 장학금 입학장학 입학당시 성적 및 자격 기준에 따라 지급
성적우수장학금 취득학점 15학점 , 성적 3.0이상으로 석차 순에 의해 학부/과 기준에 따라 배정
기숙사장학금 입학 당시 성적에 따라 지급
가족장학금 부부, 부모와 자녀, 자녀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시 각각 30만원 지급(단, 성적 2.5이상)
봉사장학금 후생복지봉사장학, 실험실습봉사장학, 교내봉사장학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한 자에게 지급
학군단장학금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성적 및 학군단 훈련 성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
장애학생지원장학금 12학점이상, 평점평균 2.0이상인 장애학생에게 등급에 따라 장학심의회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
학술문화장학금 예체능, 문예, 기타 학술부분에서 전국규모대회에 입상한자로 장학심의회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