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2절 성적평가
제56조의2(취업자 성적평가의 특례) ① 최종학기에 재학 중인 취업자가 ‘고용보험납입증명서’등 공공기관에 의해 발급된 증빙서류로 취업사실을 증명하고 근로여건 등을 이유로 성적평가의 특례적용을 요청하면 교과담당교수는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의 근로여건을 고려한 성적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교수는 ‘취업자성적평가특례적용확인서’[별지서식 11호]를 작성, 성적단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3.>
② 제1항의 특례요청이 거절된 경우 취업자가 지도교수에게 성적평가의 특례적용을 신청하면 지도교수는 사실을 조사한 후 취업자성적평가특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취업자성적평가특례요청서’[별지서식 12호]를 작성하여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과담당교수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고, 교과담당교수는 이를 근거로 해당 학생의 근로여건을 고려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학부(과)장은 학기말에 ‘취업자성적평가특례요청서’를 수합하여 교무처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5., 2017.8.22.>
③ <삭제 2019.02.13.>
④ 위 제1항 내지 제2항은 학기별로 적용하되 취업 기간 중에 대해서만 적용한다.